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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가던 중 도로 가에 평행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가에는 길을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경로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F(29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G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지인인 H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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