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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4 2020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3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16:00경 김포시 대곶면 상호불상의 레미콘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는 피해자 J(남, 42세) 소유의 K 쏘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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