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8: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화장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95세)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얼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보상 노력이 없고, 피해자측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처벌 전력이 미약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