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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20구단5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9.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국에서 원고는 광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사장의 지시로 불상의 포장된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을 다른 곳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2016.경 원고가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게 되어 반대하자, 사장은 원고의 집으로 3~4명의 사람들을 보내 원고를 폭행하였고, 일을 그만 둘 경우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는 사장의 위협을 피하여 집을 떠나 시골로 피신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본국에서 계속하여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슬림이 주류인 터키에서는 개종을 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 개종을 하지 못하던 중 대한민국에 입국 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바, 터키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도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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