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00630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600,000원...

이유

1. 사실인정 2014. 10. 8. 20:4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역 부근에서 원고 보험 피보험차량인 A 승용차가 그 운전자 부주의로 B 아우디 R8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위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차량인 B 승용차는 뒷범퍼를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고 부품조달기간 11일 포함, 수리 및 출고까지 16일이 걸렸다.

피해차량 소유자 C은 수리기간 중 피고로부터 14일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먼저 주식회사 인모션으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대여 받아 사용한 후 피고로부터 대여 받았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르면, 대차료는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30일 한도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렌터카서비스계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차 렌터카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여요금은 KT금호렌터카 요금표의 70%를 적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동종 차종 이하의 요금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리 시 대여 인정기간 한도는 30일이다.

그런데 KT금호렌터카 요금표에는 아우디 R8 요금이 없고, 가장 비싼 요금이 벤츠 S500 4matic 요금으로 7일 이상 대여 시 1일 720,000원이다.

피고의 요금표에는 아우디 R8 요금이 7일 이상 대여 시 1일 2,000,000원이고, 벤츠 S500 4matic 요금은 KT금호렌터카 요금표의 위 요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교환 대신 복원수리를 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점,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