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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빌딩 앞 도로를 강서구청별관입구교차로 방면에서 가양초교앞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X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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