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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3고정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기 동두천 주둔 D 소속의 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역인 E를 통하여 고지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판결 확정 이후에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2. 1. 19.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인 2012. 3.경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동두천경찰서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송부서

1. 각 판결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관련자료 송부

1. 선고공판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69)

1. 각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증거순번 5, 12번)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작성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를 교부해준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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