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기 동두천 주둔 D 소속의 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역인 E를 통하여 고지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판결 확정 이후에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2. 1. 19.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인 2012. 3.경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동두천경찰서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송부서
1. 각 판결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관련자료 송부
1. 선고공판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69)
1. 각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증거순번 5,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작성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를 교부해준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