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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7.자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3. 11.자 항소이유서(보충)를 통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을 항소이유로 추가하고, 2020. 3. 18.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9. 11. 27.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위 양형부당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16. 9. 7.자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뒤에서 보는 전북 부안군 D 지상 10층 규모의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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