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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40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이 2015. 10. 27. 제출한 피고인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주장만 기재되어 있는데,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을 뿐이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설령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인 E에 대한 1회 범행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후보자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공공단체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고 그 기초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한 범죄인 점, '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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