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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112096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7.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 B는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D, B의 아들이며, 피고 E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송금 내역 1) 원고는 2005. 2. 24.부터 2009. 3. 10.까지 피고 D, B 명의의 각 계좌로 66회에 걸쳐 총 384,898,5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9. 6. 16. 35,000,000원, 2009. 9. 8. 5,000,000원, 2009. 9. 16. 2,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2) 피고 D, B는 2005. 3. 28.부터 2010. 10. 1.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총 238,04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갑: 성명 G 주민번호 H 을: 성명 A(원고) F에 대한 G의 지분 49%(35,000,000원)를 A에게 2009. 6. 18. 완불하며, 51%의 태국인 지분까지 포함 승계한다

양도금 35,000,000원은 A의 계좌에서 G의 처 B의 계좌로

6. 17.자로 지불 완료). 상기 갑은 2009. 7. 1.부터 모든 사업에 관한 회사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한다. 원고는 2009. 6. 18. 피고 D과 사이에 태국에 소재한 환전업체인 F 법인(F, 이하 ‘F’라고 한다

)의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은 허무인인 G 명의로 그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고소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0. 12.경 ‘피고 D, B, C이 공모하여 2005. 2. 24.부터 2009. 9. 16.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약 4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서울구로경찰서에 위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그 후 원고는 다시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피고들을 위와 같은 사기 혐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기 혐의 및 피고 B,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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