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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나162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회사과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F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9. 6. 15:33 무렵 피고 차량에 피고 B을 태워 운전하다가 안성시 서동대로 4034 왕복 8차로(진행방향 좌회전 1차로, 직진 2, 3, 4차로, 우회전 5차로에 반대방향 3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정지신호에 정차하여 있다가 피고 B의 요청으로 그녀를 도로 가운데인 3차로에 내려주었다.

이에 피고 B은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로를 지나던 원고 차량에 부딪혔다.

다.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 G는 원고 차량을 위 도로 5차로를 평택에서 안성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피고 B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I, J, K가 넘어져 다쳤다

(이하 피고 B에 대한 사고까지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들 및 치료 병원에 2018. 1. 24.까지 치료비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5,679,2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50으로 보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49,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 기재 및 도면,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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