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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합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B, 5층에 있는 ‘C고시원’의 사장인 피해자 D(71세)로부터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면서 고시원을 돌아다니지 말라.’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많이 들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 1. 17. 12:30경 피해자로부터 위 고시원 입구의 신발정리용 집게를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다시 잔소리를 듣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원 E호실에 보관 중이던 과도(전체길이 19.5cm , 칼날길이 10cm , 증 제1호)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의 칼날을 잡고 이를 방어한 후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 복도로 도주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과도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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