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 세) 은 약 3년 전부터 연인으로 지내면서, 2018. 4. 20. 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고시 텔 E 호에서 동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언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 00:5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핸드폰을 던지는 것을 보고 캐리어 위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의 칼날을 잡으며 말렸음에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상처( 우 측 하복부 자상으로 길이 5cm, 깊이 20cm )를 입고 소장이 탈장된 상태로 위 고시 텔 F 호에 거주하는 G을 찾아가 119에 구호 요청을 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당시 녹화 영상 CD 첨부), CD
1.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의무기록 사본 중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유전자 감정서 추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