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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246
뇌물공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 5. 경부터 D 아파트와 E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 이자 위 F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관 업무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G 시청 공무원으로서, 2007. 6. 1.부터 2009. 6. 30.까지 주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 변경 승인, 설계 변경 승인, 착공계 수리 등의 업무를, 2009. 7. 1.부터 2010. 1. 24.까지 허가 과에서 각종 허가 업무를, 2010. 1. 25.부터 2013. 1. 14.까지 건축과 2010. 1. 경 건축과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주택과 와 허가 과가 폐지되어 해당 업무가 모두 건축과로 이관되었고, 2017. 7. 경 주택과 가 부활되면서 다시 업무가 이관됨에서 위 주택과와 같은 업무를, 2013. 1. 15.부터 2017. 7. 9.까지 건축과에서 건축신고, 행복주택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7. 7. 10.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이다.

[ 기초사실] 위 D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은 2011. 5. 경 주식회사 H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공사 부지 및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매입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11. 12. 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F은 2012. 3. 경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주식회사 F은 세대수 변경 등을 거쳐 2012. 10. 경 착공 신고 후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2. 경 주택건설사업 사용 검사를 마쳤다.

위 E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은 2012. 7. 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4. 7. 경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14. 10. 경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14.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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