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194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10. 위 야영장 부지에 면적 44.88㎡ 의 철골조 단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한 후, 울산 북구 청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14.부터 2015. 9. 1.까지 위 건축물을 야영장 방문객의 화장실, 샤워 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 북구 청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개요 및 현장 확인)
1. 수사보고( 건축신고 자료 첨부)
1. 현장 채 증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