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H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시 동구청 환경미화과 소속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동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인 파지류, PE류, PP류, 비철류, 고철류, 의류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품 선별업무 위탁업자인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일터까지 운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1. 6. 6. 새벽경 울산 동구 L, M 일대에서 재활용품인 파지류, PE류, PP류, 비철류, 고철류, 의류 등을 개인 화물차에 옮겨 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1. 5. 말 새벽경 울산 동구 N 일대에서 재활용품인 파지류, PE류, PP류, 비철류, 고철류, 의류 등을 개인 화물차에 옮겨 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은 2011. 2. 초순 새벽경 울산 동구 O 일대에서 재활용품인 파지류, PE류, PP류, 비철류, 고철류, 의류등 수거하면서 개인의 화물차에 옮겨 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F는 2011. 2. 초순 새벽경 울산 동구 P 일대에서 재활용품인 파지류, PE류, PP류, 비철류, 고철류, 의류 등 수거하면서 개인의 화물차에 옮겨 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G은 2011. 7. 13. 새벽경 울산 동구 O, N 일대에서 재활용품인 파지류, PE류, PP류, 비철류, 고철류, 의류 등 수거하면서 개인의 화물차에 옮겨 싣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