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호텔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7.부터 2018. 10. 6.까지 근로한 C와 2017. 10. 7.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7.부터 2018. 10. 6.까지 근로한 C에게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9,970,899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