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2년 최저임금 미달액 71,003원 공소장 기재 ‘732,660원’은 ‘71,003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최저임금법위반)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732,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732,6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기재와 같이 합계 937,820원, 퇴직금 486,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