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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4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1703호, 1912호, 2102호, 2304호를 임차하고, 대포폰, 침대, 콘돔 등을 마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콘돔 등 필요한 물품 구입, 성매매 여성의 면접을 보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위 E오피스텔 1703호, 1912호, 2102호, 2304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G’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가슴사이즈, 가격, 예약 전화번호 등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들의 전화를 받고 인증절차(다른 성매매업소 출입여부, 급여 이체내역, 신분증,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단속 경찰관임이 아님을 인증)를 거친 후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에서 45만 원(1시간 14~15만 원, 2시간 28~30만 원, 3시간 42~45만 원)을 받고 H 등 11명의 성매매 여성들이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던 중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은 후 ‘I’란 상호로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단속으로 인하여 직접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C에게 단속 이전에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였던 위 오피스텔 2102호, 2304호 및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영업방법과 ‘F'에서 근무하였던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하여 위 C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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