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C)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해주면 일당 3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2. 13:05경 시흥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소포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 및 현금카드(카드번호: H),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K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각각 건네받아, 위 일명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