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08 2019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08:20경 B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태종로 816에 있는 팔우정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황남빵 네거리 방면에서 선덕여고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