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26 2016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3: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의양로 24-1에 있는 춘양 초등학교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이 사건 외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