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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1 2016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 리에 있는 해성병원 주차장을 거쳐 같은 읍 공단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모두 벌금형) 받은 바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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