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4』
1.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대부업체인 유한회사 F의 대표이고,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을 하기 위해 H에 OEM방식으로 ‘I’라는 제품을 주문제작 의뢰하여 2011. 5. 20.경 36,600,000원을 지급하고 유통기한이 2년(유통기한은 2013. 5. 10.경이고, 한 세트의 복용기간은 2개월임)인 I 2,000세트를 공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제품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그 때까지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200 내지 300세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판매 방식으로는 나머지 1,700세트 가량의 물건 판매가 어렵게 되자 친구인 피해자 D을 이용하여 이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이 I 제품의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지난 1년 4개월 동안 판매한 제품의 수량도 300세트 밖에 되지 않는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울금과 천지환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수억 원을 벌었다.
다단계가 아닌 B2B라는 유통구조가 있는데, 너는 친구니까 중간 역할을 맡아 주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하 '어플'이라고만 함 으로 쇼핑몰을 개설하였는데 상품도 많고 회원수도 많다.
여기 가입한 회원들은 전부 가맹점들로 피해자가 판매자로 가입만 하면 위 가맹점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다.
일단 수익이 제일 좋은 물건이 I니까 그 제품 판매자로 등록을 해라.
원래 중간 판매자 역할을 하려면 500세트 내지 1,000세트를 구입해야 하는데, 너는 친구이니 특별히 400세트만 구입해도 내가 판매와 유통, 수금,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