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영업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를 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홍보영상, 전단지를 본 적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할머니 고객들에게 ‘제가 만성비염이고 심한 건성피부, 축농증, 위염, 위궤양, 변비 등으로 매우 고생을 하였는데, E 제품을 만나고 난 후 앓고 있던 질병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라고 설명하였고, 2014. 10. 16.경까지 저와 비슷한 질병을 가진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판매한 ‘L’ 제품의 홍보인쇄물에는 “만성피로, 숙취, 간기능 저하, 간질환 환자를 위한 제품이며 해독의 장기인 간 자체를 해독하고 간세포를 건강하게 재생한다. 간열을 내고 간기능을 향상시킨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섭취대상자로는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담낭염, 담석, 황달이 있는 분,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 암환자”가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이 판매한 ‘K’ 제품의 홍보인쇄물에는 “뇌세포, 신경세포에 영양과 활력을 넣어 안정을 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제품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이 판매한 ‘네오골드셀렌아연효모’ 제품의 홍보인쇄물에는 “혈당조절인자인 GTF-크롬이 함유되어 당뇨의 혈당을 조절한다. 셀레늄과 토코페롤의 작용으로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인이 판매한 ‘네오골드셀렌아연효모’ 제품의 홍보동영상에는 "당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