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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94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제과점’, ‘E제과점’ 본사에서 매장에 제공하는 빵과 우유에 유통기한이 표시된 사실을 알고, 유통기한 내에 위 제품을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물색해둔 매장에 들어가 동일한 제품을 구입한 다음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바꿔치기 하여 다시 매장에 찾아가서 업주를 상대로 구입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7. 18: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D제과점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1,280원 상당의 ‘포켓샌드땅콩' 빵 1개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약 5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매장에 다시 들어가 구입한 빵과 영수증을 위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판매하였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장한테 연락을 하라”라고 이야기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유통기한 지난 빵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15일, 벌금 1,000만원이다. 벌금이 1,000만원이니 250만원에 합의하자. 9월 14일 9시까지 준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할 구청과 D제과점 본사에 신고하여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2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초순경부터 2014.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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