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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선고 2018다2305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30526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명노승, 김용현

피고피상고인

1. B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박현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2046470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B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 B은 2009년경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C은 웹하드 업체인 G, H, I 등을 소유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이자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J과 2010. 4. 7. 내용기반검색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2012. 5. 2. 통합솔루션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J에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의 용역수수료 1,320만 원을 면제하거나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2016. 7. 13.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21호)이 선고되었고, 2016. 12. 23. 항소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5호)이 선고되어 위 무죄판결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 C은 피고 B에게 J의 위 용역수수료 1,320만 원을 면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2016. 10. 28.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36호)이 선고되었고, 2017. 5. 17.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3667호)이 선고 되어 위 판결이 2017. 5, 25. 확정되었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 C이 피고 B에게 'J에서 사용하는 필터링 기본사용료와 검색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2. 2. 13.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1억 3,000만 원을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용역수수료 1,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이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의 J에 대한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의 용역수수료 1,320만 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들에 대한 각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피고 B이 J에 용역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사실판단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2010. 4.경부터 2012. 3.경까지 발생한 7,920만 원( = 330만 원 x 24개월)의 용역수수료 채권 중 2010. 8.경 지급된 2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00만 원 또한 J에 청구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가 없고, 원고 또한 위 7,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

(다) 오히려 원고는 2013. 4. 1. J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5689호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과 위 7,700만 원의 채권 모두가 면제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J에 101,2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였다.

(라)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취득 후에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 B이 피고 C의 청탁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면제하여 J으로 하여금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 C이 피고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1,3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 B이 J에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J에 대하여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20만 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1,3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거래업체수 및 매출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2014년이 되어서야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로그자료를 유출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정착된 이후 운영되는 웹하드업체 수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2012. 5.경 웹하드 서비스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에 웹하드 업체는 2012년 150개에서 2014년 67개, 2016년 55개로,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는 2012년 211개에서 2014년 94개, 2016년 57개로 각 급감한 점, ③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들에서 피고 B이 J에 로그자료를 제공하여 피고 C이 J의 정산 자료를 조작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 C 등이 실제로 로그자료를 정산자료 조작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매출액 감소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 B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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