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4. 29. 소외 E가 F 화물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2007. 8. 22.경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운전중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아 래 (상해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3.(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 소외 G는 2012. 4. 29. H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지 진성면 소재 남해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순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에 선행사고로 정지되어 있던 F 화물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사고 이후 위 화물차량에서 나와 있던 위 E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 전면부에 충격되어 역과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그로 인하여 다음 날인 30.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A는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들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