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 주 )D 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5. 2. 15. 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강원도 태백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8,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광산을 개발할 장비와 시설을 갖춘 후 한국 광물자원공사로부터 50억 원을 지원 받아 1년 이내에 투자금의 200%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2억 5천만 원, 카드대금 미 변제 금 2,000만 원, 임차료 미납금 500만 원이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 금액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본이 부족하여 광산을 개발할 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못해 한국 광물자원공사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약속을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및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E의 고소장
1. 현금 투자 계약서 (E), 사업자등록증, 무통장 입금 증
1. 현금 투자 계약서 (G),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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