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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흉기 휴대 재물손괴(2012고단4927)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빌린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면서 E이 30회 정도, 피고인이 5회 정도 비비탄 권총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E이 단독으로 한 것이거나 다른 누군가가 파손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과 E이 이용한 I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의 GPS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1) 순번 12, 33, 131, 132의 일시,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이 있었는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1) 순번 16, 20, 23에서 32, 49, 54의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서울 및 경기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비비탄 권총으로 도로변에 있던 상가의 유리나 다른 차량의 유리를 향해 쇠구슬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위 유리들을 파손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2. 4. 2. 16:2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앞 도로를 미리 렌트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고, 위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및 E은 위험한 물건인 ‘글락(Glock) 비비탄 권총’의 파워리미트 장치를 제거한 후, 탄창에 그린가스(Green gas) 및 유피가스(UP gas)를 혼합, 주입하여 위 권총의 위력을 높인 다음 그 탄창 안에 쇠구슬(지름 약 6mm )을 넣고 위 매장을 향해 발사함으로써 시가 1,325,000원 상당인 위 매장의 전면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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