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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18. 17:21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2 앞 도로를 동남지하차도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직진하던 중 서울에서 동남지하차도 방향 편도4차로 중 4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 같은 F(여, 41세), 같은 G(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같은 H(여, 42세), 같은 I(여, 44세), 같은 J(여, 31세), 같은 K(여, 39세), 같은 L(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G,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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