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41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위하여 보험금을 납입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보험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7. 00:45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 장식물이 떨어지도록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0:55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1. 항 기재 노래방을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성매매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 노래방에 들어가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함부로 여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