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동 632-1 교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 1차로로 이동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모닝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승용차의 동승자인 D(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승용차 동승자인 E(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