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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3:2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딸인 F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사진(E 신체 피해부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맥주병을 양손에 쥐고 테이블에 대고 깬 뒤 대항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일부 구체적인 장소 및 폭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있었다는 목격자 G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증인 H는 피해자의 아이들의 존부, 깨어진 맥주병의 장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의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전 과정을 목격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것 등 구체적인 폭행 과정을 목격하지 않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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