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고단13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02. 02:0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남, 57세) 가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 받으며 욕설을 듣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 부위 포함)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것은 사실이나 맥주병을 든 적이 없고,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더 많이 맞아 정신을 잃어 제대로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인의 당시 주 취 상태,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맥주병의 아래 쪽에 부딪치는 경우 병이 깨지지 않고도 열린 상처가 날 수 있는 눈 부위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이르기까지의 피고인 진술의 요지는, ‘ 당시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맥주병을 든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므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했다는 부분과 피해자가 맥주병에 의하여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