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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재나350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6. 7. 28. 20:50경 자신의 어머니인 망 H(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을 태우고 G 스타렉스 승합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878에 있는 국방대학원 교차로(다음부터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직진 주행하던 중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다음부터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의 시작 부분을 충격하였다.

(2) I은 J 카니발 승합차(다음부터 ‘후행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항과 같이 이 사건 가드레일을 충격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후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음부터 (1)항과 (2)항의 교통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좌측슬개골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망인은 2006. 7. 28. 21:00경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망인의 배우자인 A과 자녀인 원고, C, D 및 E(다음부터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8. 8. 1. 후행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5473호). 제1심 법원은 2010. 9. 17.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I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 등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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