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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4노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7.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3. 10. 28.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2013. 10. 28.자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51%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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