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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4노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692,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82세의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2013. 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법원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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