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0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2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인 2013. 2. 8.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특수절도죄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