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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고, 2008. 9. 12. 및 2012. 8. 2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 3. 12.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위 동종 전과 중 2012. 8. 21.자 벌금형 전력 역시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의무보험가입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형 1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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