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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0718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로는 1972. 12. 30. 경기도 김포군 C 전 47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바뀌면서 비과세지가 되었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망 D 소유였는데, 망 D의 장남인 E 외 상속인 6명은 1979. 6. 13. 이 사건 도로를 비롯한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196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같은 날 여자형제들 3명의 지분에 관하여 1979. 6.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모토지에서 같이 분할된 김포시 C 전 1,236㎡는 E 외 상속인 3인(이하 ‘E 외 3인’이라 한다

)의 공유가 되었다]. 다.

E은 1961. 7. 5. 이 사건 도로 인근의 김포시 F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1.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9. 9. 1. 이 사건 인접토지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1979.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 외 3인은 1979. 6. 1. 이 사건 도로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1979.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도로 매수 후 1979. 10. 12. 이 사건 인접토지를 잡종지 1,554㎡로 등록전환 후 김포시 H 대 138㎡, I 잡종지 1,128㎡, J 임야 288㎡로 분할하였고,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도로는 1986. 5. 27. K에게, 1990. 8. 21. L에게 각 매도되었고(I 잡종지 1,128㎡은 이후 I 대 250㎡, M 잡종지 190㎡, N 잡종지 336㎡, O 잡종지 352㎡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이 사건 인접토지는 1995. 7. 21. P에게 매도되었고(P은 1997. 12. 31.에서 1999. 10. 16. 사이에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분할된 H, I, J, M, Q, O 토지를 모두 제3자에게 각 매도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L이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5. 1. 30.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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