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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나534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로(별지 실측평면도 중 구적도 모양 부분)는 새마을 사업에 따른 농로분할 측량 과정을 거쳐 1972. 12. 30. 경기도 김포군 C 전 472평(별지 실측평면도상 이 사건 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S, T, U, C, V 토지를 모두 합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의 서남쪽(별지 실측평면도 기준) 경계 부위 약 53평이 분할된 것인데, 분할과정에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비과세지가 되었다.

이 사건 모토지 중 서쪽 부분 약 45평(149㎡)도 같은 날 분할되어 T 토지가 됨에 따라 C 토지는 약 374평(1,236㎡)이 남게 되었다.

그후 1988. 9. 5. T 토지에서 107㎡가, C 토지에서 65㎡가 각 분할되어 순차로 S 토지 및 V 토지가 되었고, 1996. 11. 19. C 토지에서 965㎡가 분할되어 U 토지가 되었으며, C 토지는 206㎡만 남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망 D 소유였는데, 망 D의 장남인 E 외 상속인 6명은 1979. 6. 13. 이 사건 도로를 비롯한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1968. 2. 1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같은 날 여자형제들 3명의 지분에 관하여 1979.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도로, 1979. 6. 당시의 C 전 1,236㎡, T 전 149㎡는 E 외 상속인 3인(이하 ‘E 외 3인’이라 한다

)의 공유가 되었다]. 다.

E은 1961. 7. 5. 이 사건 모토지의 북동쪽(별지 실측평면도 기준)에 붙어 있던 김포시 F 임야 1,488㎡(별지 실측평면도의 O부터 위쪽으로, N, H, M, I 및 위 실측평면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위 각 토지의 동쪽 경계 전체를 아우르는 긴 띠 모양의 J 토지,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1.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9. 9. 1. 이 사건 인접토지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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