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4나69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절’이라고 한다)라는 절을 운영하는 주지이고, 원고는 2008.경부터 피고와 가깝게 지내온 위 절의 신도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2. 7. 4. 120만 원을 자동차 할부금 및 기타 잡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2012. 8.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2. 7. 5.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2012. 7. 11.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2. 9. 1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2. 7. 1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제1, 2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 하단에 원고가 차용자로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각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7. 4. 피고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6월분 할부대금 804,64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현대캐피탈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개인회생신청 비용 70만 원에 대한 ‘공급자 법무사 E, 수령인 사무장 F’ 명의의 2012. 8. 18.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12. 8. 23.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1부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4. 피고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대금채무 804,640원을 대위변제하고, 다음날 이 사건 절에서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포함한 12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제1차용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