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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186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 ‘2,5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고, 피고 소유의 상주시 C 임야 5,562㎡ 정상매매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의 토지 매매 1)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상주시 C 임야 5,662㎡에서 E, F, G, H, I, J 토지가 분할되었다. 2) 피고는 분할 후의 C 토지를 2012. 11. 29. K에게, E, J 각 토지를 2012. 11. 2. L에게, F, I 각 토지를 2012. 11. 2. M에게, G, H 각 토지를 2014. 11. 5. N에게 각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 각서 1) 피고는 1998. 9. 25.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998년 증서 제1907호로 ‘피고는 1997. 5. 8.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를 2001. 5. 8.부터 2002. 12. 30.까지 3회에 걸쳐 2,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며, 위 C 임야 5,662㎡를 양도담보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직후 피고의 동생 Q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6,000만 원을 받을 때 그 중 3,000만 원은 Q에게 줄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년경부터 피고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미변제 대여원금이 3,000만 원, 이자가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고, 피고의 동생 Q가 이자를 3,000만 원이나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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