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7. 7. 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 C는 2012. 9. 7.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액 53,400,000원, 상기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12. 9.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과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여기에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