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남편과 별거 중인 피해자 D을 고객으로 알게 되었고, 2012. 9.경부터는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으며, 2013. 3.경에는 헬스트레이너를 그만두고 피해자가 하던 의류판매업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비용으로 의류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도움으로 운영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수익이 저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요구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생활해 오던 중, 2013. 12.경 도움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그동안 일해 준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너 같은 년하고 앞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부모님한테 불륜 사실을 얘기하고 돈을 받겠다.”라고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였고, 2014. 1. 25. 16:00경에도 돈을 주겠다면서 미루기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겠다,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고, 2014. 3. 5. 14:25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달라, 3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너의 집에 찾아가 전부다 말하겠다.”라고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