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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단67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의 남편인 D가 주점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여, 46세)와 서로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실을 알게 되어 D를 추궁하던 중 D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많은 돈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남편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사용한 카드대금 5,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빌라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C E 전화요”라고 적은 쪽지를 붙여놓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 남편이 쓴 돈이 더 있는데 전에 받은 5,000,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 5,000,000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D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D가 피해자와 만나면서 쓴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D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직장정보를 바탕으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마트 주변의 옷집을 찾아다니던 중, 2013. 12. 6. 위 G마트 인근 한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옷가게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 남편이 쓴 돈이 20,000,000원이 넘네. 받은 돈 가지고는 택도 없겠다. 니 거기 일하데. 찾아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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