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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20고단6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13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여, 54세)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남편과 딸, 주변에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에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공소장 기재 2017. 12. 16.은 기록상 2017. 12. 26.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3,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딸과 남편한테 내연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족 등 주변에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는 왜 갔냐, 형사를 만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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