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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합13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영업부 임원으로 입사한 뒤 2012. 12.경까지 E에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전무로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 회장 H, E 기술사업본부장 I을 비롯한 E 및 기타 컨소시엄 영업담당자들과 2010. 8.경 국방부에서 발주한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천 관사 사업’이라고 한다)을 E이 포함된 컨소시엄(이하 ‘E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가심의위원들에게 로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업의 평가위원들이 선정되는 2011. 1.경 선정된 위원들과 접촉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공사를 수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이천 관사 사업과 관련하여 조경계획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우석대학교 교수 J에게 ‘조경계획 분야 평가에서 E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며칠 후 대전 서구 K에 있는 J의 집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이천 관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이천 관사 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결정을 위한 조경계획 분야의 평가심의에 관하여 공무를 수행한 J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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