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남, 55세) 는 과거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7. 15:20 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202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종교를 이용해서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팔을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를 범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